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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30.12.13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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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IUF 웹 게시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들 가족성원의 권리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주노동자협약은 2003년 발효되면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됐다. 이 협약은 핵심 인권 협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비준한 유엔 회원국은 47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이주민 유입국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나라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도 없다.
이주노동자협약은 마치 비밀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는 이주민들이 국제법 상 누릴 수 있는 인권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노조가입권리가 포함된다. 협약의 내용이 보장되려면, 해당국들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맞닥뜨린 학대와 만연한 착취에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날 전세계 이주민의 숫자는 2억3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 중 거대한 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 IUF가 대표하는 업종을 포함해 세계 생산이 이주민들의 노동에 기대고 있다. 농업, 호텔 및 요식, 식품가공 관련 무수한 공정이 그들의 기여가 없다면 붕괴할 것이다. 국제조약이 그들 권리를 확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매매되고, 차별당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내몰리는가 하면, 고립된 비위생적 위험 거주지역에 묶여 있고, 가사노동자로서 노예화되고 있으며, 강제 추방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류되거나 투옥되기도 한다.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노동자들은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에 있어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 처우는 각국의 인권 기준 적용 및 이행 정도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 국제적으로 노동조합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조직 정도를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건강성, 교섭력, 동원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
2000년 12월 유엔은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선포했다. 노동조합들은 그들 정부가 이주민 협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날을 기념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면서 행동을 유보할 필요는 없다. 많은 나라의 노조들이 점점 더 많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넓은 견지에서 그들 자신의 미래가 전체 노동자-이주민 혹은 본토박이 또는 등록 혹은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를 조직하는 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이주민의 날에 노조는 각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 이주민들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라
-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조건 및 사회보장 등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라
-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
-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ILO 97호/143호 협약 및 189호 가사노동자 협약, 유엔 이주민 협약 및 모든 인권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라
-  이주민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일관된 제도 마련에 있어 ILO의 주된 역할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