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네바 공항 게이트 고메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19.02.14 News
인쇄용 페이지

2014년 2월 10일 IUF 웹 기사

2013년 9월 28일 게이트 고메이(초국적 케이터링서비스-기내식 등 업체) 본사(스위스 제네바)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이후 해고된 노동자 6명이 검찰로부터 그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
[관련 기사] 2013년 12월 6일 IUF 웹 게시 기사

제네바 공항의 게이트 고메이 소속 122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1997년부터 단협에 의해 보장돼왔다. 이 단협은 이들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서비스노조SSP가 회사측과 교섭 체결을 해왔다. 제네바 공항 내 업체 수익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3년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수당 삭감을 들고 나왔다.

게이트 고메이에 항의 서한 보내기

SSP가 조정 신청을 한 사이, 회사측은 노동자들을 일대일로 불러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시했다.

86명의 노동자가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회사는 대량 정리해고라는 사기성 형식을 활용하고; 12월 30일자로 해고 후 1월 1일부로 삭감된 임금 및 조건을 담은 재고용 가능성을 공지하는 등의 압박을 더해갔다.

서명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새해가 되자마자 공항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게이트 고메이 측이 이와 같은 최종통보를 한 다음 날인 9월 14일 2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10월 2일 노조간부 3명을 포함한 파업노동자 6명이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9월 28일 투쟁 지원 위원회가 주최한 게이트 고메이 회사 앞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제네바 내 IUF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해당 노조는 회사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삭감 및 노사관계 원칙을 무시하는 회사측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기를 클릭해 항의서한 보내기!

6명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게이트 고메이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형사고발(불법침입, 소요, 욕설, 상해 등)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와 회사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찰은 지난 2월 4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회사측의 고발 건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로 드러난 것은 파업노동자들의 무죄를 입증할뿐만 아니라 해고의 본질이 반노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 고발 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어지지 않자, 공공서비스노조 SSP는 제네바 주 정부가 나서서 게이트 고메이 측이 2013년 12월 31일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협을 존중하고, 해고 철회 및 6명의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게이트 고메이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