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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 노조 간부 젠 풀라스키에게 정의를!

14.10.14 Urg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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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3일 IUF 웹 게시 ‘긴급행동’

920노조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일자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출되며, 이들 대의원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노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측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9월, 다국적 육가공 기업 호멀(스팸 제조 업체)은 위스콘신 벨로이트 호멀 공장에서 12년간 일해온 베테랑 노동자 젠 풀라스키를 해고했다. 젠은 동료들에게 유능한 노조 활동가였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노조 간부였다.

젠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항의 메시지 보내기

올해 초 젠은 노동 중재 기구에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노조 회의 참석으로 두번 째 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젠은 노동자들에게 업무의 필요에 따른 이동 시간 동안 임금이 적절히 지불되었는지에 관한 소송에 참여한 것 때문에 또 다시 징계를 받았다. 결국 지난 9월, 젠이 고충을 겪던 동료 노동자를 대변한 이후 회사는 날조된 “위법 행위”를 들어 그를 해고했다.

젠 풀라스키의 해고는 그가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에 대한 보복이다. UFCW(전미식품산업노조)는 이러한 보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항의 메시지를 회사에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UFCW는 이번 일이 젠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회사측의 계속된 책동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호멀의 해고 조치를 전국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