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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를 중단하라

29.10.14 Urg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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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앰네스티(AI)가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생활과 근로 조건, 그리고 이러한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협박과 폭력, 비위생적인 숙소, 과도한 노동시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미부여, 보호 장비 없이 농약 살포 강제 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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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한글) 내려받기

한국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약 2만 명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그 중 많은 수가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출신)가 있다. 대다수는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출신국에서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떠안는다.   

AI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부도덕한 고용주의 자비에 맡긴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악덕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제식품연맹(IUF)은 AI와 함께 한국정부가 이러한 제도적인 착취 행태를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IUF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무총장 히다얏 그린필드는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단체 교섭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의 농업 이주노동자, 특히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필드 IUF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부당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보다 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UF 아태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AI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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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밥상 포스터

<그림: 국제앰네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