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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펩시코 설탕 공급업체 노동자 산재로 사망

03.11.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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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IUF 웹 게시

지난 8월 8일 인도 마하라쉬트라 콜하푸르에 위치한 ‘올람 인터내셔널’ 설탕공장에서 설탕 포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오랫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싱가폴계 초국적 원자재 가공판매 대기업인 올람은 지난해 세계은행 국제투자공사(IFC, 대출 또는 자본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에서 미화 1억2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IFC 대출 기준에 안전 및 사회, 환경 보호장치가 포함돼 있음에도 말이다.

한때 IFC는 올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람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불법 벌목과 환경 파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지분을 처분한 바 있다. 이제는 IFC가 대출기관의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IFC 융자의 일부는 IFC와 솔리다리다드(Solidaridad), 본수크로(Bonsucro)인증제도가 참여한 민관합작을 통해 올람의 제당 공정 개선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본수크로 역시 노동 안전 기준을 갖고 있다. 이전에 이 공장에서 작업 중에 부상당한 건설이주노동자와 노조가 작업장 안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게 됐다.

오말 설탕공장들은 펩시코를 포함해 인도에 진출한 대규모 초국적 식품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한다. 펩시코는 공급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측은 공장장이 사직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IFC와 본수크로가 ‘유령 경영’을 인증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일 처리가 펩시코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한편 펩시코는 인도 서벵갈 창고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해고됐을 때, 다양한 “감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창고운영 사측은 만약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허위진술서에 서명하고, 창고에 복귀할 때 조합증을 찢어 그 위로 걸어 들어온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펩시코는 인도 창고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인권실사 조항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위반하게 됐다. 이제는 펩시코의 공급업체마저 이를 위반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본수크로의 위험한 “동업”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