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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한국 대법원 판결 무시 … 노조 파업 나서

18.11.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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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IUF 웹 게시

Nestle%20Lotte%20dispute%202014롯데네슬레코리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년 12월)을 받아들이지 않자 11월 13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이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 대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한 바 있다. 다른 초국적기업들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6개월 간 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법원의 결정을 적용하라고 수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계약직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위협으로 답했다. 노동자들은 청주공장 앞에서 사측의 반(反)노조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롯데마트까지 행진했으며,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신의를 갖고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네스카페 등 인스턴트 음료와 애완동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네슬레코리아는 올해 초 식품유통서비스 복합기업인 롯데그룹과 합작법인(롯데네슬레코리아)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