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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F ∙ 앰네스티, 한국 정부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인권침해 중단 요구

23.12.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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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8일 IUF 웹 게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2월 18일 국제식품연맹(IUF)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2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동캠페인이 마무리됐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게 속박시켜 구조적인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IUFAIKoreapressconf서울에서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물 다섯 살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스레이 나비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적당한 휴식시간도 없이 과도한 업무량을 무급 초과근로로 강요 받는 등 근로계약이 위반됐던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감독하고 적절한 집행절차를 시행하라고 호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탄원 캠페인에는 한국을 포함한 128개국에서 28,436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당국의 거절로 무산됐다. 탄원서는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IUF 한국 사무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조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