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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을 근절할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18.03.15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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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4일 IUF 웹 게시

여성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일터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지금 바로 적극 지지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성폭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보고서와 증거가 얼마나 더 있어야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될 수 있을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가져온 사회적 손실과 고통을 기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일까? 무력충돌 중 발생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더 보고되어야 정부가 그러한 잔악행위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될까?

IWDWomen4Peace

‘2015 세계여성의 날’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UF 가맹조직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여성들의 위치와 평등을 향한 투쟁을 훼손하는 정치적 군사화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군사주의에 맞서 ‘평화를 향한 여성들’이라는 구호 아래 모인다.

2000년 10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충돌 중 여성과 어린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며,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한 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여성 다수가 여전히 분쟁 방지 대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략적 사용은 더욱 확대됐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설령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자원이 투여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분명하게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미온적인 법과 ‘임의적인 계획’은 유엔특별보고관이 요구한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침해인 여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책임”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각국 정부들이 성차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성 평등을 증진시킬 법과 제도 및 프로그램 실행을 준비하지 않는 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노조는 국내외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및 안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ILO는 일터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다룬 기준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ILO 이사회는 기준 마련 절차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지난해 두 번이나 미뤄왔다.

우리는 올 한해 여성폭력을 단체협상의 의제로 올리는 것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ILO를 시작으로 평등에 대한 요구가 국제적 기준으로 확실히 받아들여지도록 조직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