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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 코카콜라 해고노동자 권리 침해 인정

21.04.15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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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일 IUF 웹 게시

2015년 4월 15일 스페인 대법원이 코카콜라 공장 4곳의 폐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코카콜라 이베리안파트너스(CCIP)가 2014년 1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했던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마드리드의 알리칸테와 푸엔라브라다, 아스투리아스의 팔마데말로카와 콜로토에 위치한 코카콜라 보틀링 공장 4곳의 폐쇄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1,19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821명이 강제 정리해고 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CCIP는 협의 기간 동안 다른 가동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파업권을 침해했다. 또한 CCIP는 2014년에 공장 11개 중 4개의 폐쇄 결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국제식품연맹(IUF) 스페인 가맹조직인 제조및농업연맹(FITAG_UGT)과 농업노련(FEAGRA-CCOO)에 전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장 폐쇄를 둘러싼 회사측의 행위가 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다른 항소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회사측의 공장폐쇄는 무효화됐고, 이제 회사측은 모든 노동자에게 전체 기간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몇 주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IUF는 코카콜라본사(TCCC) 및 CCIP에 IUF 가맹조직들과 판결이행방법에 대해 신의 성실하게 교섭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