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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IUF 요구에 따라 모성보호 기준 강화

06.08.15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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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IUF 웹 게시

국제식품연맹(IUF)은 젠더 문제와 관련해 네슬레측과 진행한 회의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3조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마침내 네슬레가 환영할만한 조치를 내놓았다.

6월 26일 네슬레는 ILO 모성보호협약(협약 제183조)에 기반해 최저기준을 마련한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 방침을 새로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네슬레 노동자들은 최저 14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으며, 이는 모성보호법이 부족한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반가운 개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