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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성희롱 방지 공동 협약 체결

04.02.16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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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IUF 웹 게시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회사 유니레버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 노동조합인 국제식품연맹(IUF)과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이 유니레버 측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협약에서는 성희롱이 일터 안팎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식했다. 성희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성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번 협약은 IUF와 IndustriAll이 유니레버 측과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기준과 원칙, 실행방안의 개요를 담았다. 

이번 협약은 유니레버 내 각 직급 관리자들과 외부 업체를 통해 일하는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성희롱의 구성 요소,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사안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감 있게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시행, 문제 제기에 따라 회사 측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 명시, 모든 유니레버 사업장에서 협약의 공동 시행 및 평가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성희롱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협약 발표와 함께 공개된 공동 성명에서 IUF의 론 오스왈드 사무총장은 “성희롱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유니레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러한 필수 분야에서 충분히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동의 노력”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우리는 협약 이행, 모니터,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 및 유니레버 측과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